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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

by 공유모음집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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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으니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을 철저히 확인해서 준비하여야 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수있도록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공해주므로써 일일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6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단 의료비는 1월 20일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기 때문에 1월 20일에 조회하여 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간편인증으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 지문인증 - 지문인증은 모바일홈택스인 손택스에 지문인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후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QR코드 인증후 지문인증하시면 됩니다.

- 간편인증 -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패스로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증서 선택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배폰 번호 입력후 간편인증 동의후 인증요청하시면 핸드폰으로 인증요청이 가게 됩니다. 이후 핸드폰으로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3. 공제자료조회 클릭

4. 세액공제 자료 조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항목들을 다 눌러서 조회해주시면 금액이 표시됩니다.

 

5. 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 한번에 내려받기 눌러주시면 세액공제 자료가 PDF파일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한번에 인쇄하기 눌러주시면 프린트 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6.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8. 중고생 교복구입비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추가된 공제 혜택

1.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이후 박물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4.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장애인)범위 확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5.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2020년 5월 세법개정

- 1~2월 사용분 :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3월 사용분 :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4~7월 사용분 : 모두 80%

- 8~12월 사용분 :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줄어든 공제 혜택

1. 7세 이상 자며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만 세액공제

2.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

-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제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추가된 공제혜택과 줄어든 공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도 바뀐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려 하실수 있지만 잘 준비해서 세금폭탄을 피하고 보너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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