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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급

by 공유모음집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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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급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월30만원 출산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다자녀혜택등을 같이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영아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021~2025년 저출산 주요 대책 발표

1. 영아수당 지급

2.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 확대

3. 육아휴직 확대

 

영아수당 지급

- 2022년도부터 0세~1세까지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아수당은 만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월10만원)과는 별개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때는 양육수당으로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2022년부터 0세~1세까지 월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비, 초기육아비용 확대

현재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60만원이 지급되는데 2022년부터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첫만남꾸러미 제도를 신설해 출산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초기육아비용을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현재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 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나 2022년부터는 3+3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 500만원까지 받을 있습니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확대합니다.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육아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해준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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