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1월 11일 부터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피해을 많이 입은상황에서 작은돈이지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지급금액
▶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2. 지급대상

▶ 집합금지 업종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특별방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시설(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업종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연말연시특별방역 : 숙박시설

▶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20년 9월 ~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경우

3.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 1월 11일부터 신청가능
- 11.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1차 확인지급 : 2월 중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2차 신속,확인지급 : 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4.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1월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번호만 신청가능
- 1월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번호만 신청가능
- 1월 13일은 모든 사업자 신청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3.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4.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에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명의에 공동인증서만 가능
5. 정보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입금계좌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6. 신청완료
-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빠르게 지원금 받으시고 이 힘든시기를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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