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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by 공유모음집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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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오히려 신규확진자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처음으로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할정도로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하여 중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심각한 고민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더 늘어나게된다면 몇일내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접어들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3단계에 접어들면 지켜야 될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유행단계로 전국800명~1000명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왔을때 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신규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했을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조치

 

1. 중점관리시설, 일반시설, 기타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2.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3. 사회복지시설 - 휴관, 휴원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4.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5. 모임, 행사 - 10인 이상 집합금지

6. 스포츠관람 - 경기중단

7.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8. 등교 - 원격수업 전환

9.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10. 직장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일반주점,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룸사롱등은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 집합금지가 됩니다.

 

 

pc방, 게임방,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등 집합금지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결혼식, 약혼식은 전면금지되며,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도 영업중지됩니다. 공연장도 공연금지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등 규모가 큰 점포는 영업중지되고 미용실, 이발소,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독서실, 스터디카페등이 집합금지됩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등은 온라인수업과 휴관,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을 유지합니다. 국공립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영업중지가 되고 필수시설만 제한적 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거의 나라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만 잡을수 있으면 이정도는 감당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에 접어들어 확산을 잡고자 하지만 비밀리에 모임을 갖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주위에 친척, 이웃을 지키기 위한 최후에 보루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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