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오늘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인 10인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치인데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연말연시에 더 확대될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중이라 50인 이하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확진자의 70%가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규확진자가 926명이 나왔는데 이중 649명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치료할 병상이 없어 병상배정이 밀리고 병상부족으로 인해 치료도 못받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서울.경기. 인천의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 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은 5인이상 집합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유지(50명 미만 허용, 서울 장례식은 30명 미만 허용)
- 가족. 동거인은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 단, 거주지 같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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